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형제 등 본인과 가족 관계를 증명해주는 증명서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급하며,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항공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증명, 국가 장학금 신청, 금융기관 대출 등을 포함한 병원, 학교,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만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으시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무인발급기 또는 창구에서 발급하시게 되면, 발급 수수료(500원~1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사이트 접속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이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 증명서 발급 및 열람을 위해 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 그리고 추가로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재외국민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 그리고 추가정보 확인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도 올바르게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는 발급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부모의 성명 또는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인증이 가능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기존의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공인인증서를 말하며, 금융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새로운 방식의 인증 서비스입니다. 둘 중에 본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인증하면 되며,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금융인증서를 선택하여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 본인 인증과정이 끝났다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발급 대상자 (본인) 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증명서 종류(일반, 상세, 특정)를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 상세 그리고 특정의 차이는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가족 관계 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에 대한 개략적인 차이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앞 6자리와 뒷 첫번째 자리는 노출되나, 뒷자리 6개의 숫자도 모두 노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은 직접인쇄(프린터 출력),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이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로 출력하시거나 내용만 확인하시려면 ‘직접 인쇄’ 또는 ‘화면 열람’을 선택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의 경우, 정부24앱을 설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부24앱을 설치한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 모두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세요.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좌측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종이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닫으실 수 있습니다.

 

5) 발급 이력 확인

  • 증명서 발급 이력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단의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좌측의 ‘나의 발급 이력’ 메뉴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이트는 로그인 기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발급 이력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함께 인증서 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비용이 무료이며 1녀내내 연중무휴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위의 과정을 다시한번 진행하시면 되며, 여러번 발급받더라도 청구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참고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링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구 대법원 사이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