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이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형제 등 본인과 가족 관계를 증명해주는 증명서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급하며, 대한민국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연말정산, 항공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 증명, 국가 장학금 신청, 금융기관 대출 등을 포함한 병원, 학교, 직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접속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게증명서 발급을 위해 신청인 정보를 조회합니다. 신청인(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체크한 후,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안내에도 나와있지만,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해 본인 확인이 진행되는데,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출력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창이 뜨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확인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과 함께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 방법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성명 또는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및 등록기준지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하는 것입니다.
부 성명 / 모 성명 / 배우자 성명 / 자녀 성명 / 등록기준지 중 하나의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섯 가지 추가 정보 중에 하나의 정보만 입력 및 인증이 되면 됩니다. 하나의 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입력창은 모두 비활성화 됩니다. 정보 입력 후, 우측 하단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모든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단계로 이동합니다.
신청대상자가 발급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인 경우,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진행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발급해주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1통을 체크합니다. 더 많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원하시면 원하는 수량을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가 있습니다. 일반과 상세의 차이점은 자녀의 기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으로 발급시 현재 혼인 상태의 자녀만 포함되어 기재되며, ‘상세’로 발급 시, 혼인 외, 이혼 전 출생 등 과거 이력의 모든 자녀가 포함됩니다.
발급처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에 따라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일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수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만 공개, 전부 공개, 전부 비공개) 이 또한 개인정보와 관계된 것으로 발급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사유 또한 선택해야 하는데, 발급 목적에 맞는 것으로 아래 항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항목을 선택하셨다면 우측 하단의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발급 관련 안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안내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발급 진행
새로운 팝업창이 뜨면서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잠시 기다립니다.
8) 증명서 출력 가능한 프린터 선택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일반 프린터라면 대부분 출력 가능 상태의 프린터입니다. 특수 프린터 또는 가상 프린터 등 일부 프린터 중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인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프린터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출력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출력 가능한 프린터인데도, 정상적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공지사항 안내에 있는 가족사용자지원센터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력이 시작됩니다.
9) 발급 완료 및 발급 내역 열람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출력 후,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내역’ 페이지로 이동하며, 방금 출력한 증명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위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