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혼인관계 증명서란?
  •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외 무인발급기 및 방문 발급 안내

혼인관계 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대한 사항이 함께 기재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공통사항(본인의 등록지와 성명, 성별, 본가, 출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과 함께 배우자에 대한 정보와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이드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첫 화면에 보이는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요 메뉴

 

 

만약 위의 증명서 발급 메뉴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선택 후 표시되는 서브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발급 메뉴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와 함께 발급자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증명서를 단순 열람 용도가 아닌 제출용으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우측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그리고 페이지 하단의 본인 인증을 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와 홤께 추가정보 확인도 입력 받는데, 반드시 아래 다섯 가지 항목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부 성명
  • 모 성명
  • 배우자 성명
  • 자녀 성명
  • 등록기준지 (주소 선택 기능 제공)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한 후, 하단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 선택 시, 본인의 공동인증서 선택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금융인증서 선택 시, 본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인증을 진행합니다. ARS 전화  인증도 지원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 신청

본인 인증 과정을 통과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본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발급 신청

 

 

3번 항목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는 것인데,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가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증명서 : 공통사항 외에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상세증명서 : 공통사항 외에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특정증명서 : 공통사항 외에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특정인에 대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종류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표시, 상세증명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혼인과 관련된 사항 표시, 특정증명서는 특정인과의 혼인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지 아래로 스크롤 하면 추가로 혼인관증명서에 표시되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수령할 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하였다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팝업 창이 뜨고, 아래와 같이 혼인관계증명서가 표시됩니다. (아래는 ‘열람용’으로 선택한 경우)

수령방법으로 ‘직접 인쇄’를 선택한 경우,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용 샘플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외 발급 방법 (무인발급기, 방문 발급)

혼인관계 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365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 및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무인발급기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센터와 함께 구청 민원실 및 보건소 또는 세무서 등에 위치해 있으며, 발급 비용은 1통당 500원입니다.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지문 인증 과정이 있습니다.
  •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입니다. 대리인이 발급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 샘플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 – 대한민국 법원)